한국전력 강원본부(본부장 송호승)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강원도 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가공 전력설비 지중화 사업 수요 조사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건조·강풍 지역 산림 및 산림 인접 가로수변 가공배전선로의 화재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제72조2, 산업부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는 기존 도심지 미관개선 등 사유의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에 더불어 “산불예방을 위한 지중화 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지중화사업 관련 고시 개정은 지자체와 한국전력의 협업을 통해 산불예방 사업을 조기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년간 정부와 지자체, 한국전력은 산불예방을 위해 전력설비 주변의 위해수목 1238그루를 벌목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정부-지자체-한국전력의 표준 협업 모델을 정립한 첫 사례이다.
특히, 한전은 2019년 속초고성산불 이후 전력설비의 지중화, 가공전선의 케이블 교체 등 설비보강과 더불어 Big-Data 기반 산불발생 위험지수 시각화 맵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지속적인 전력설비 보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기준 개정 고시는 전력설비 지중화를 통해 산불예방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한국전력의 두 번째 표준 협업 모델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대상은 건조·강풍 지역 산림 및 산림 인접 가로수변 가공배전선로 또는 건조·강풍 지역 이외 산림율이 높거나, 국립공원 등 관광단지도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비용은 지자체와 한전이 각 50%씩 부담하며, 2026년 사업은 작년 10월 23일까지 해당 지자체의 한국전력 관할 지사에서 접수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