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황령산에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해 사찰 토지를 수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령산 전망대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박준용 재판장)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마하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 1월 황령산유원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안을 공고하고 6월에는 마하사 사찰림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같은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공공 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듬해 7월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재결됐다.

마하사는 해당 사찰림이 '전통사찰보존지역'에 해당한다며 이를 수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절차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하사 측 주장대로 해당 사찰림이 1989년 구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경내지'로 지정돼 현재의 전통사찰보존법의 '전통사찰보존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사찰 보존지임에도 수용재결에 이르기까지 문체부 장관의 동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면서 "이는 법률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봤다.
이번 판결이 난 부지는 황령산 전망데크와 내부 도로를 조성할 예정이었던 4900여㎡ 규모다. 그러나 이보다 늦게 수용된 3만4000여㎡ 규모의 마하사 사찰림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면서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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