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민간 식당 안내 표지판을 계획보다 4배 이상 늘려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시설도 아닌 상업시설이 대상이 된 만큼,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도로공사는 지침 위반을 인정하고 21일부터 철거에 나선다.
문제의 표지판은 서울 올림픽대로 고덕·강일 나들목 인근에 설치됐다.
당초 2개만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도로공사 사업단이 민원을 이유로 9개까지 늘렸다.
식당 측은 “공사 기간 중 진출입이 어려워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단은 “도로가 복잡하다”며 추가 설치를 승인했다.
설치비 2900만 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됐다.
도로 표지판은 시청, 경찰서, 운동장 등 공공시설이나 교통량이 많은 시설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식당은 민간 상업시설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식당이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전직 국회의원 일가의 회사 소유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는 “지침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도로공사는 식당 안내 표지판 9개 중 7개를 철거하고, 다른 시설과 함께 표기된 2개는 식당명을 삭제하기로 했다.
도로 위 식당명 표기도 함께 지워질 예정이다. 철거 작업은 21일부터 시작되며, 추가 비용 역시 세금으로 부담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지판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내부 절차가 투명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책임자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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