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인 지하수 관정의 62%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법상 정기검사 의무가 있음에도 절반 이상은 검사조차 받지 않아, 지방 농촌·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먹는 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0일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개인 음용 지하수 관정 2000개소 중 1237개소(62%)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사 대상 대부분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거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 온 농촌·산간 지역으로 확인됐다.
지하수법은 음용 목적 관정에 대해 2년에 한 번 이상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검사 횟수가 0~1회에 그친 곳이 전체의 67.2%에 달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검사 제도를 몰랐다’(46.9%)와 ‘비용이 비싸다’(28.3%)가 가장 많았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홍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검출된 주요 오염물질은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일반세균 등 세균성 오염원이 대부분이었다.
일반세균은 기준치(100CFU/mL)의 평균 5.6배, 최고 4900배에 달하는 농도로 검출됐다.
보건환경 관계자는 “위생처리가 미흡한 관정일수록 방치 기간이 길면 세균 번식이 급격히 진행된다”며 “고령층 거주지역일수록 검사 지연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먹는 물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지만,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며 “정부가 취약지역 중심의 정례검사와 시설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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