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모노레일 사태의 발단과 진행과정에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책임이 없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운영주체이자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와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을 실행해준 대주단에게는 책임은 없는 것일까.
남원 모노레일 사업은 애초부터 법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추진됐다. 필자가 앞서 다른 기고문에 언급한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남원 모노레일은 관광진흥법상 유기(遊技)시설임에도 관광진흥법을 배제하고 도시 또는, 지역간 교통시설로서의 트램, 경전철, 모노레일 등 궤도기반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궤도운송법에 의한 운행허가를 받아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인양 포장하여 민간제안을 수용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남원시와 운영업체인 남원테마파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19조에는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지자체의 대체사업자 선정 조항(민간의 위험을 공공에 전가하여 위법 소지)과 예산 외 의무부담 조항(우발적 채무)까지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단은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PF 대출을 실행했고 결국 사용·수익 허가 문제로 다툼이 일어 결국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실시협약을 문제삼아 주 채무자인 남원테마파크㈜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운영업체를 대신해 남원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시작됐다.
이 글에서는 최초 제안당시보다 운영업체의 자기자본은 줄고 지자체 부담은 늘어나는 기형적 투자구조, 협약의 위법성, 대주단의 과실, 운영사의 법 회피, 그리고 시민 부담 증가를 종합적으로 짚어 본다.
실시협약서 제19조의 위법성
실시협약 제19조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사(SPC)의 양쪽 모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지자체가 대체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민간투자법의 근본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 민간투자법은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이나, 남원 모노레일 협약은 그 위험을 지자체로 전가한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가 엄격히 금지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을 창설하여 우발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 사유가 성립될 수 있다.
대주단의 검토 의무와 과실은 없었나
대주단은 거액의 PF 자금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협약의 합법성과 위험 구조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협약 제19조가 지닌 위법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발생한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대주단)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경합하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대주단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과실을 남원시에 전가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상 지위의 왜곡
남원 모노레일은 유원지 내 설치된 순환형 관광용 모노레일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이를 ‘유기시설’로 분류하여 안전검사와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원시는 이를 궤도운송법상 ‘궤도시설’로 포장하여 민간투자법 적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의무배치하고 최초검사,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에 대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거나 배제시키는 법 적용(궤도운송법 적용)을 했다.
자기자본 축소와 지자체 부담 증가
애초 사업 제안 당시 자기자본은 66억 원이었으나 협약 과정에서 20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사업비는 오히려 9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제안 당시보다 줄어든 자기자본금은 PF 대출로 충당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 확장으로 귀결되었다.
대주단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검토부족이나 미필적 고의, 전문적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협약 제19조만을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점은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전문적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대주단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남원시와 더불어 대주단에게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민법 제 396조는 '과실상계'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전부 무효로 남원시가 약 490억의 예산 손실을 전부 피해가는 길이 최선이지만 협약 제19조만이라도 부분 무효가 인정된다면 대주단의 귀책 사유가 발생해 상당 부분이 감경되는 결과도 차선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협약 제19조의 무효와 대주단의 과실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법치주의의 회복이며 부당하게 시민에게 전가된 재정 부담을 덜어내어 지역민의 세금이 금융기관의 스스로 결정한 위험 대출의 보험금으로 쓰여지는 것을 막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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