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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난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유기…6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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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난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유기…6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범행 후 술 마시고 식사…종신토록 사회 격리 마땅"

19년간 만남을 이어온 내연녀를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교회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씨(60)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강도살인이 성립하지 않고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해한 직후 현금을 가져갔으므로 강도살인이 충분히 성립되며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에 합당한 형벌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프레시안(김보현)

강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전남 고흥군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씨(50대·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2000만~3000만 원의 빚을 갚으라며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A씨의 가방에서 현금봉투를 꺼내 150만 원을 훔쳤다. 이후 시신을 승합차 트렁크에 싣고 범행 장소에서 3.5㎞ 떨어진 한적한 교회 주차장으로 옮겨 유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범행 후 정황 또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년간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범행 당일 야식거리까지 챙겨왔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양말에 싼 흉기와 둔기로 찌르고, 머리를 내리쳐 크게 손상시킨 후 목까지 졸라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챙기고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버리는 등 최후의 순간까지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후 안경점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모텔을 옮겨 다니며 식사하는 등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다 체포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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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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