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5일 첫차부터 200원~400원 인상 적용된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는 도내 버스업계 경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정 내용은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오른다. 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지난 7월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 30대 청년 직장인 A씨가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탄다고 가정했을때 요금 인상 전에는 월 교통비가 11만 2000원(1회 2800원), 요금 인상 후에는 12만 8000원(1회 32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교통비의 30%를 환급받는 30대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이 인상돼도 월 교통비가 8만 9600원(1회 224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물가상승·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수요 변화 등에도 2019년 9월 이후 계속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했다. 특히 2023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당시에도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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