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교제폭력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부실 대응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징계 점수가 잘못 합산돼 처분 수위가 낮아졌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1점의 착오가 학생의 생명을 갈랐다”며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영주 한국철도고등학교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게 12점을 부여해 ‘출석정지 10일’(6호 조치)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고의성 3점(높음)’으로 판정된 내용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산에는 2점만 반영됐다. 실제 점수는 13점으로 ‘학급 교체’(7호 조치)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교육청이 잘못된 점수를 바로잡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한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오류를 인지했다”며 “이게 교육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미흡했다. 학폭 신고 후 심의 결과 통지까지 37일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는 등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피해 학생 B양은 입학 5개월 만인 8월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이 피해 학생에게 “빌미를 줬다”, “일부 허락에 반강제”라는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교육부는 즉각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발언 말미에 “1점의 착오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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