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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전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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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전 지역으로 확대

초등 저학년 대상… 학교·돌봄·교육기관까지 이동 지원

수원특례시가 다음 달부터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 제안형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자녀 등하교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과 맞벌이 가정 및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등교 중인 학생들의 모습.(자료사진) ⓒ프레시안(전승표)

지난 5월부터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 △(장안구) 율천·정자3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등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시는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서비스 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시도 사건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필요성도 영향을 미쳤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기존 학교 중심이던 이동 지원 범위를 돌봄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일 이용 횟수 제한이 폐지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개선됐다.

운영시간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됐다.

서비스 시행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690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기준 914만 6000원) 이하 가구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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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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