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3일 "1차 심사에 통과한 12개 지역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며 확대 선정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당초 1차 심사를 통과했던 12개 지역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정책이다.
									정부는 농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촌경제의 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농어촌의 공동체 회복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로 평가된다.
이원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이라며 "7개 시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의지와 준비가 충분히 검증된 예비 통과 지역들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어 "한 지역당 연간 약 600억 원씩 2년간 투입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지역 여건 속에서 농촌소멸 대응 모델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전국 농어촌의 기대와 열망이 모인 사업인 만큼 참여 지자체를 늘려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균형 있게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지역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지자체가 신청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전북 순창을 포함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북 장수와 진안을 포함한 충북 옥천, 전남 곡성, 경북 봉화의 경우 아쉽게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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