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전국 농・축협 임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 금액이 1012억 원에 달하는 한편 이같은 부당행위로 230여명이 징계해직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264건의 횡령·부당대출 금융사고(1012억)가 발생해 이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4억 원만 회수되고 나머지 529억 원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64건의 금융사고 중 횡령으로 인한 사고가 압도적인 251건에 달했으며 횡령금액만도 전체 금융사고액 대비 무려 53.5%인 543억 원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농협별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두명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농협중앙회 감사나 민원제보에 의한 적발이었지 이들 감사에 의한 적발은 264건 중 단 30건에 불과해 자체 감사가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251건의 횡령사고 중 적발까지 평균 2년(721일)정도가 소요돼 일반 시중은행 평균 6개월 적발 기간과 큰 대조를 이뤘다.
올해 적발된 대표적 사례 중 대전소재 모농협 직원은 대출업무를 보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이 원하는 특정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39억 원의 사고를 발생시켜 66억 원은 회수되고 나머지 73억 원은 해당 농협에 피해를 입혀 해직됐다.
전남지역 원예농협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은 10년간 파프리카 농가 판매대금 5억 원 상당을 수백차례 걸쳐 현금으로 빼돌리다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세무업무를 담당하던 지역농협 직원은 78회에 걸쳐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조합원 출자금과 고객의 각종 세금을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돼 해직되고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서천호 의원은 "조합원 투표로 선출된 감사는 회계와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막상 적발해도 은폐·축소하려는 그릇된 온정주의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하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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