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광재 폐기물 화재와 관련, 창고 내 폐기물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양시의회에서 또 다시 나왔다.
24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서영배 시의원(광양시 나선거구)는 지난 22일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도이동 물류창고 화재를 집중 거론했다.
서 의원은 "창고 화재와 관련된 책임기관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3개 기관은 광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각 기관별 안전관리 계획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해수청은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항만공사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상 관리 권한을 가진 해수청이나 항만공사, 경자청은 (대책반을 구성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화재 현장 도로변에는 화재 원인 물질인 광재폐기물을 담은 750㎏들이 톤백 300여 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방치된 상태에 있고 화재 현장인 물류창고 내에도 톤백 1만 8370여 개가 적재되어 있다"며 "이렇게 방치된 폐광 재료에서 화재가 재발한다면 우리 광양 시민들은 또다시 지난번과 같이 일생 생활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화재가 발생부터 진화까지 3개 기관의 행태를 보면 잔여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광양시는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나 전라남도에 직접 화재 발생 창고 잔존 폐기물 처리와 항만 배후단지 전수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번 화재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셨지만 관련 기관들은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 관련 기관 수장들은 흔한 입장문 조차 내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광양시는 기관 간 협의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완 광양부시장은 서 의원의 시정질문에 공감하면서 "광양시는 화재 후 폐광재료 등을 빠른 시일 안에 반출 및 처리, 다른 창고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해당업체와 관계기관 등에 요청한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17일, 도이동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화재 관련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즉각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한 종합적인 시민 안전대책 마련 △화재 진행 상황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의료 지원 및 생활 안정 대책 마련 △관련 기관의 광양항 배후단지 내 폐기물 보관 상태 전수조사 실시 및 위험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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