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27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명의 시의원이 연이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발언 주제는 서로 달랐지만, 세 의원 모두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던졌다.
박미옥 의원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정책 개선’
27일 본회의장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은 박미옥 의원은 시민들의 일상적 불편으로 자리 잡은 ‘택시 대란’을 정면으로 다뤘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이 위협받는 수준”이라며, 택시 공급 부족의 근본적 원인을 제도적 한계와 소극적 대처에서 찾았다.
그는 “경산의 등록 택시는 605대로, 택시 1 대당 470명의 시민이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국 평균(312명), 대구(153명)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총량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15대 감차라는 모순된 결과가 나왔다”며 “청년층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수요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와 야간 운행 기피 현상’ 문제도 짚었다.
“전국 개인택시 기사 16만여 명 중 65세 이상이 56%에 이른다”며 “면허 가격 상승과 진입 장벽으로 젊은 운전자가 유입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감차·증차 논의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이동권과 종사자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와 지역국회의원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제언했다.
김인수 의원 “메노나이트, 평화·인류애의 유산으로 남겨야”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인수 의원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사랑을 심은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의 헌신”을 주제로, 경산이 품은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했다.
김 의원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경산 신천동에 직업학교와 기숙사를 세워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었다”며 “그들이 남긴 유·무형적 자산은 경산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1년 ‘메노나이트 선교사 이야기’ 출판으로 기반이 마련됐고, 지난해 연구용역에서도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행정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적 투자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도 초기에 ‘무모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시민의 쉼터이자 경산의 랜드마크가 됐다”며 “메노나이트 유산 역시 평화의 아이콘으로 발전시켜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영 “행정은 법 위에 설 수 없다”…절차 투명성 강조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양재영 의원은 같은 ‘메노나이트 유산 사업’을 두고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선교사들의 봉사정신은 존중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미비하다”며 집행부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이 사업이 과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만약 이를 몰랐다면 행정력 미비, 알고도 배포했다면 시민을 오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은 소수의 판단이 아니라 법과 절차, 시민 신뢰 위에 서야 한다”며 “객관적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언론에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는 시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도돼야 하며, 사실관계가 틀리면 기자들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협력해준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세 의원의 발언은 주제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드러냈다.
이날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조례안 20건, 동의안 9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일부 수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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