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지만 도비 분담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은미 진보당 전북도의원(순창)은 27일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며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소요 재정에 대해 국비 40% 389억, 도비 18% 175억, 군비 42% 409억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심히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북자치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백 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8% 부담 입장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후안무치한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당장 순창군 주민들은 군비 비용 부담 확대로 인해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 통장 등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각종 수당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전북도나 순창군이 이를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자치도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 순창군 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도는 재정 부담 핑계 대지 말고 도비 30%, 군비 30% 부담 원칙을 세워 순창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전북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7개군 각 1개 면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지역화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만6100여 명이 혜택 대상으로 군비 포함 약 6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자체 시범사업 추진 논의는 보류된 상태이다.
오은미 도의원은 "비록 논의가 보류되긴 했으나 이미 600억 규모의 예산 수립을 계획했던 전북도가 국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2년간 18%, 175억만 부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다시 한번 농어촌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도비30%, 군비30% 원칙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역인 순창군은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소멸, 경기침체의 악순환과 함께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아 온 지역이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시범사업 선정으로 인해 큰 희망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전북자치도의 생색내기식 태도로 인해 또 다시 상처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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