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과 수협이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규정 위반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출심사가 이뤄지기 하루 전에 여신거래 약정서를 미리 체결한 사례도 있어 철저한 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2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신협,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성수협과 진해수협이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수많은 규정 위반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국감장에서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 및 여러 관계자들에게 재차 세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단위수협에서 진행되는 대출 심사과정은 ▷영업점에서 영업점장 검토의견서나 대출 승인 신청서(품의서)를 작성하면 ▷심사부에서 심사의견서를 통해 심사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여신거래약정서를 써야만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고성수협과 진해수협에서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에 대출했던 과정을 돌아보면 이런 과정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체로 대출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다.
특히 감정평가 견적서에는 355억원으로, 감정평가서에는 338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이 혼동된 체로 사용되어서 정식 계약 사무를 하는 조직인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고성수협은 감정평가서 공문시행일이 6월 17일이었는데 공문이 도착하기도 전인 6월 13일에 영업점장 검토의견서와 대출 승인 신청서가 작성되었고 감정평가서에 적혀있는 감정평가일이 6월 12일임에도 불구하고 6월 7일로 허위로 기재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 심사의견서에는 중요한 의결일이 적혀있지 않았고, 역시 감정평가일을 6월 7일로 허위기재하고 있었다. 더욱이 대출심사위워회 개최일인 6월 18일보다 하루 먼저인 6월 17일에 여신거래약정서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서 미리 짜고 작성해놓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이 8년동안 조합장으로 일했던 진해수협도 대출금 승인 품의서는 6월 13일이 작성일이었는데 심사의견서는 그보다 먼저인 6월 10일이 작성일이었고 또다시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일은 6월 13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양 수협이 적어놓은 교회 헌금액이 차이가 났고 주간조합의 권역외 대출조항을 피하고자 서울·경기·인천을 동일 권역으로 취급하는 수지신협을 주간조합으로 정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어민과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높은 콧대를 보이던 신협과 수협이 왜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와 도이치모터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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