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에게 선고된 벌금 90만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게 선고한 벌금 9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 이후 검찰과 박 의원이 모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박 의원의 경우 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윤일현 금정구청장의 지지와 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시당 사무처장 A 씨와 공모해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되고 있다.
부산지법은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직자 A 씨에게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를 제기해 다음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