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 6회로 최다 제재…OTT는 규제 사각지대 방치
과도한 브랜드 노출·상품 홍보 반복에도 대부분 ‘권고’ 조치
방송 프로그램 속 자연스러운 간접광고(PPL)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최근 5년간 130건을 넘었지만, 대부분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PPL 관련 제재는 총 1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건 ▲2021년 24건 ▲2022년 37건 ▲2023년 21건 ▲2024년(7월 기준) 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경고 10건 ▲주의 49건 ▲권고 58건 ▲의견제시 14건으로, 절반 이상이 사실상 행정지도의 성격인 ‘권고’ 조치였다.
PPL 제재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은 JTBC ‘아는 형님’으로 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과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이 각각 5건, MBC ‘구해줘 홈즈’와 tvN ‘뭉쳐야 찬다’가 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출연자의 상품 홍보 멘트, 브랜드의 과도한 노출, 자막을 이용한 광고 효과 연출 등이었다.
이상휘 의원은 “OTT 등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방송 중심의 PPL은 줄었지만, OTT는 심의 규제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송은 형식적인 제재만 반복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시청자의 알 권리와 공정 경쟁을 위해 OTT와 방송 간 광고심의 기준을 통합해야 한다”며 “방통심의위는 실효성 있는 제재와 자율심의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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