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SOC 사업"이라며 "새만금 전체에 '공항 철도 항만' 3개 트라이포트는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새만금공항 추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안정성과 환경문제 등의 문제를 들어 취소판결을 했는데 자시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김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박 의원은 "법원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서천갯벌 주변에 대한 악영향, 조류충돌의 위험성, 경제성 부족 등을 들어 기본계획에 대한 위법 판결을 했는데 전북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1심에서는 전북도가 직접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면서 "2심에서는 피고의 보조참가를 통해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1심 판결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몇 군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재판부가 취소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 2022년에 고시된 기본계획이고 그 후, 23년부터 25년까지 3개 년 동안 그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후속 조치들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류충돌 위험에 관해서는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 새만금공항과 1.2㎞떨어진 곳에 있는 군산공항에서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해서 그것을 자료로 활용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또 다시 가덕신공항 사례처럼 사업성부족이나 민간참여 부진, 재정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이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본다는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새만금에는 공항이 들어 서는 것을 믿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개 정도의 기업이 투자협약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 기업이 갖는 신뢰이익을 꼭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거에 한 비용편익 분석도 훨씬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특히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새만금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SOC사업"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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