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수원특례시의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도 보다 크게 늘었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 91.5% 보다 2.4%p 상승한 93.9%를 기록했다.
징수액은 1865억 원으로, 지난해 1732억 원 보다 133억 원 증가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의 도입의 효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체납 방지 및 가산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발송된다.
시는 개별 부서가 쉽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 8월 통합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전자고지 대상도 기존 6종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와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및 군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됐다.
이는 실제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보다 6.5%p 증가했고, 자동차세(1기분, 6.3%p↑)와 등록면허세(3.1%p↑) 및 재산세(1기분, 2.4%p↑)의 징수율도 모두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자에 대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겠다"며 "지속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을 확보는 물론, 납세의식도 고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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