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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평균 종부세 89만원, 다주택자 종부세는 절반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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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평균 종부세 89만원, 다주택자 종부세는 절반 이상 줄었다

차규근 의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공개

1세대 1주택자들이 작년에 낸 평균 종합부동산세가 약 89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 전체 12만8913명이 1조1491억 원(평균 89만 원)의 세액을 납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1년 153만 원에서 약 40%가량 줄어들었고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 원에서 지난해 286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촤규근 의원실은 1주택자들의 평균 종부세가 89만 원인 것을 두고 "실거래가 기준 17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 부담이 사실상 미미한 셈"이라며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1주택자 세부담이 40%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이 서울과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도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진 결과"라며 "일반 1주택자 및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지난해 129만 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20만 원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됐다"며 "보유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자산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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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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