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런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한 제도다.
앞서 전북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직원 A씨는 순찰 중 허기를 달래려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먹어 절도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 선고 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사건 담당 판사도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헛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검찰, 법원의 판단이 과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냉장고에 든 간식을 꺼내 먹는 것은 관행이었다는 동료들의 증언, A씨가 노조원이라 사측의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의혹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의 뜻을 들었고, 12명 중 과반 위원이 선고유예 구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11월 27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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