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이 오늘날 사회적 상황과 과세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3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이같이 제출했다.
최 의장은 "오늘날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 불안정한 고용시장·주거비 부담·생활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전반의 복합적·구조적인 어려움과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실제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은 75% 수준에 달하고 평균 첫 취업 연령도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높아졌다"면서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과거에 비해 훨씬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세제에 반영해 과세형평을 바로 세우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세금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장은 "현행 세법은 소득세 산정 때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과세부담자에게 한층 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현행 세법 기준은 약 50년 전인 1974년 소득세법 개정 떼 도입된 것이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해 학업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부모로부터 일찍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던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고 밝혔다.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 청년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 연령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현행 세법은 시대 변화와 사회적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을 취하고 있다"고 이날 최 의장은 지적했다.
최 의장은 "현행 세법 기준은 과세의 기본원칙인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 원칙에도 어긋나며 자녀 부양 떼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하여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 세제의 불합리함은 국민의 삶을 위축시키고 결국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과세 행정을 도모하고 부양 가계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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