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당일 '정치 활동 금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직후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여력'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 측에 '시위대'를 언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쯤 서울구치소 측에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용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는 취지로 구치소 내 수용 여력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오후 11시 23분 이후 2분 뒤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정치인 체포, 구금' 등의 후속 조치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함께 계엄사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을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그간 계엄 당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연 법무부 실·국장회의 도중 포고령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정황은 포고령을 미리 확인하고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중시킨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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