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등을 법정 구속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금품을 받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와 성남 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대장동 사업 비리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초반 주석을 통해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고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재명, 정진상이 피고인들의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설시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제를 토대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민간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3억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유 씨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고,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거나 그렇게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 428억원을 나눠주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동규 씨가 이 대통령에게 수익의 일부를 받을 것이라고 직접 얘기한 적도 없었고, 정진상 씨를 통해 전달됐는지도 입증되지 않는다'며 "유동규 씨 진술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지분을 받기로 했더라도, 사실상 이 대통령이 약속받은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유동규 씨나 정진상 씨로부터 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이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실은 보고받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거 때 도움을 받는 등 민간업자들과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지시를 한 정황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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