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영 미숙'으로 인한 수난사고로 학생들이 잇따라 숨져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나, 전남도교육청의 생존수영 교육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진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전날 오후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95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만 채우는 교육에 머문 현실을 지적하며) 실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 방식에 대해 전남교육청이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교육 이후 (학생들의)수상안전 강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자료를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물에 뜨는 능력, 호흡 등 생존수영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평가 기준이 없나"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검증자료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뒤따른 질문에 "경기도교육청의 매뉴얼을 학교에 안내해서 생활수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 초중고교는 연차적으로 6년째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 10시간 단체수업'이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시간 채우기' 지침 외에 자체적으로 교육적 성과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서벽지 학교 학생의 경우 각 지역 거점 학교에만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구체적 기준 없이 '인근'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만 안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전국 학생 수가 51명이고 40%는 수영이 미숙한 학생"이라며 "안전은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시간만 채웠는지 관리할 뿐 평가 체계가 전무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골, 도서지역 학생들은 간이 풀장에서 체험 수준에 불과한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애매모호한 행정용어로 묶은 '인근'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2시간 넘는 곳도 '인근'으로 묶여 이용해야 해 교육격차를 넘어 안전, 생명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존수영을 생활수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 개정과 함께 8시간 실기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방침과 관련해서도 "긴장감이 희미해지기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명칭 변경만으로는 학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남 생존기술수영, 생명수영 등 전남형 명칭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도서지역 교육격차 관련에서는 내부적으로 추진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조례개정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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