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8년 제정된 ‘지역업체 수주 확대 훈령’ 사실상 유명무실, 행정 책임론 확산
경북 포항시가 최근 추진한 관급자재 물품구매 계약에서 지역업체보다 타지역 업체에 일감을 집중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포항시가 앞서 제정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시는 올해 10월 기준 약 10억 원 규모의 관급자재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6억 원이 넘는 금액이 강원도·경기도·인천 등 타지역 업체로 배정됐다.
반면 지역업체에는 약 4억 원의 일감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송라 지경리 해파랑길 단절구간 위험구간 개선사업(난간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7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중 5곳은 강릉, 김포, 포천, 인천, 구미 등 외지 업체로, 전체 계약금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외압설까지 흘러나오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타지역 업체의 주요 수주 내역을 보면, 강릉시 소재 A업체는 오어지 둘레길 전망데크 설치와 해파랑길 난간 공사 등에서 총 2억6천여만 원을, 김포시 B업체는 창포동 마장지 데크 교체공사에서 8천9백여만 원을, 인천시 C업체는 같은 공사의 부품 납품으로 7천여만 원을 각각 수주했다.
또한 포천시 D업체와 구미시 E업체도 조명시설 및 목교 설치 등으로 수억 원대 계약을 따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이 당초 목표치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시의 내부 규정인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훈령은 포항시가 지난 2018년 도내 최초로 제정한 제도로, 관급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충분히 지역업체가 수행 가능한 사업임에도 외지 업체가 수억 원대 일감을 가져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가 말로만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사는 지역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일부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은 지역 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태양광 등 특수자재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2024년 78%였던 지역업체 참여율을 2025년에는 80~8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인해 시의 ‘지역업체 보호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