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10월 한달 동안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펼친 끝에 1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5일 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및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징수활동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도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체납자의 차량 위치파악 및 가택수색 등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등을 강제 견인 조치하고, 명품가방·귀금속 등 50점을 압류하는 한편, 현금 6300여만 원과 외화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또 시와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시 체납 중인 체납자의 가택수색 시 현장 징수를 독려, 체납자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 제공 동의를 받아 선순위 채권을 확보해 실질적인 공조로 체납의 최소화를 추진한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추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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