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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함안도의원 "손주돌봄수당 국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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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함안도의원 "손주돌봄수당 국가가 지원해야"

"부모 노동시장 참여 돕고 가족 돌봄 생태계 강화하는 핵심 사회정책이다"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고 가족 돌봄 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사회정책입니다."

조영제 경남도의원(함안1)은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복지 불균형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자는 취지를 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부모의 헌신적인 돌봄이 사회 전체의 아이 키우기 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영제 경남도의원(함안1)이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조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손주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포함)을 시행 중이다"며 "지역별 재정 격차로 인해 지원 수준과 대상에 큰 차이가 있다. 돌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약 26% 감소하여 자녀를 맡길 곳이 급감한 반면,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부모 이외 양육 지원자의 8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이미 보편적 양육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조 의원은 "현재 광주·서울·경기·경남·울산·전남·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지원대상·금액·조건이 지역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제 도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을 국가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국 모든 가정이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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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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