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원가율이 높아 적자가 지속됐다.
도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본사가 허위·과장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포크·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본사가 조정을 거부하자 도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같은 공정위 제재는 가맹점주의 피해 구제와 본부-가맹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도는 ‘프랭크버거’ 외에도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를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허위 수익정보 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해 지난 7월 시정명령을 이끌어냈다.
또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 역시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 이차돌, 맘스터치는 경기도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 제재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거래 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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