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이로써 내란특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도 필요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해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 수사는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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