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가 도민의 인권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중심의 인권 행정체계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7일 도청에서 열린 제5차 정기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북에 독립적인 인권 거점을 두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등 5곳에만 지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전북은 유일하게 사무소가 없는 광역단위 지역이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광주·전남·제주 등 4개 권역을 통합 관리하면서 사건 현장 대응이 늦고 피해자들의 상담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교통약자는 광주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해 상담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5%)에 진입한 전북은 돌봄·노동·건강 인권 문제가 심화되고,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증가로 교육·노동·사회참여 등 다양한 인권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0년 인권조례 제정,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부서 설치 등 지방 차원의 인권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왔다. 하지만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인권 침해 구제나 현장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철 전북도 인권위원장(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은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전북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해 도민이 동등한 인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북권역 국가인권위 사무소 조속 설치 △정부의 예산·인력 지원을 요구하며, 향후 도민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도민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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