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심 판결이 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와 대검 등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주장했다.
강백신 검사는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등과 관련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검사로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조국 수사' 등을 수행한 바 있다.
강 검사는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지난 3일 대장동 사건 담당 수사·공판팀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해 항소장 접수가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지난 7일 "'대검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적법성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의 글이 올라온 후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이날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집단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정민용 변호사에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에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이 중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강백신 검사 등의 주장에 대해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 항소하는데, 이 사안은 그렇지도 않다"며 "구형량에 절반 이상 나왔고 심지어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 항소 사유가 안된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을 받았으니, 항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가 재판 결과 '의원직 유지' 가능형인 벌금 90만 원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자신을 협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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