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지 석 달 만에 영치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른바 '윤어게인'의 내란 자금줄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영치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9일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서 "재구속 이후 석 달간 윤석열은 영치금으로 무려 6억 5천을 모았다. 연봉 26억의 여느 스포츠스타 부럽지 않다"라며 "수용자의 1일 영치금 사용한도액이 2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모은 금액만으로도 윤석열은 앞으로 89년 넘게 감옥에 있어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영치금)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생활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개인이 보낸 50만 원 이하 영치금에는 세금이 붙지도 않는다.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관련법에 비춰 현행 영치금 제도는 사실상 윤어게인의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예시: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에 연동, 월 약 380만 원)의 영치금 계좌에 대하여는 송금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의 구속 만료까지 70일이 남았다. 6억의 자금을 등에 업고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관계부처는 당장 지침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 의원실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접수된 영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영치금 중 6억 5166만 원을 180번에 나눠서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 6258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을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 개념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법 규정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수준이다.
한편 서울구치소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입소 이후 16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 약 564만 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경우 지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두 달 동안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그는 이 중 1856만 원을 출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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