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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노조 "교사·공무원 정치 금지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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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노조 "교사·공무원 정치 금지 말도 안돼"

"이재명 대통령 대선때 정치활동 보장 공약했다...민주당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교사·공무원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정당가입·후원·출마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늘 우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공무원노조는 "교사와 공무원은 오랜 세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면서 "공직자의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SNS에서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처벌을 받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사와 공무원이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무원노조는 "OECD 회원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사·공무원은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견 표명, 선거 참여 등의 기본적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치기본권은 특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권리이다"면서 "교사와 공무원이 사회적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교육과 행정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기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지금이 바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통과시킬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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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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