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신 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수 천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 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성남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당초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을 근거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뒤 민사소송에 활용하고자 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손해액 산정 범위가 크게 축소되면서 시민들의 재산 피해 회복에 지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현재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는 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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