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부천, 성남 등 도내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달 1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진 단속에서 △오피스텔 11개소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개소 등 13개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부천시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 9개월 동안 약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 9개월 동안 운영하며 약 1억 2000만 원을 챙겼다. 파주시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약 72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누구든지 쉽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