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곳(181만 6000㎡)으로, 1970년대 지정 이후 수도법에 따른 건축 제한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조정 대상은 외도·금산·삼양 지역으로 오염원과 개발 가능성이 없고 오염물질의 상수원 직접 유입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했다.
하수도 정비로 오염물질 유입이 차단되고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사유재산권 제한이 큰 지역을 우선 검토했다.
우선 검토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 및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 ▷오염물질이 울타리 등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는 지역 ▷주변지역 하수도정비 등으로 오염물질이 흘러가지 않을 것 ▷주거지가 많고 사유재산권 권리 제한이 큰 경우이다.
조정 면적은 ▷외도 4만 5300㎡(외도 보호구역의 32.1%) ▷금산 4700㎡(33.6%) ▷삼양 9100㎡(37.9%) 등 총 5만 9100㎡로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의 3.3% 규모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도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환경 보호와 재산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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