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 시장은 12일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차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가운데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도 전했다.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배당된 4054억 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시민에게 재배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않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이며, 국민 우롱 게이트"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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