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부하수행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해체행동(대표 김혜민), 서울의 소리(대표 백은종),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형법 제87조 내란 부화수행죄는 내란 모의에 찬동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적극적인 실행행위까지는 아니지만 내란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행위다. 내란의 실행행위를 따라 행하거나, 주모자를 따라 내란에 가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은 국회를 장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고, 그 직후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려 했다"며 "만일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계엄군은 날이 밝는 즉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점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23시 4분, 국회 출입문 폐쇄를 명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면서 "국회를 봉쇄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청사에 시민들이 모이면 계엄군이 점령하기 어렵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명령은 결국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이에 맞서 헌법과 자치를 지켜야 했으나, 다수의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2.3 계엄 당시 인천시가 취한 조치를 사례로 들었다.
인천시는 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에게 '행안부 청사폐쇄 명령에 따라 인천시청 청사를 폐쇄합니다'라는 문자를 3차례 발송했다. 인천시는 문자 발송이 '주무관의 착오'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두고 "명백한 조직적 이행이자 내란 부화 행위"라면서 "제주도의 경우에도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날밤 제주도의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는 제주도청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 스스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7분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내란 특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오영훈 도지사가 집에 있었던 점도 문제삼았다.
또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의 지시를 각 자치구로 전파했고, 대전시의 경우 청사 폐쇄 사실을 시인했다"며 "우리는 고발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 이해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헌정을 지켰는가, 무너뜨렸는가' 단 하나의 기준만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청사 폐쇄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 자칫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이 벌어질 뻔 했다"며 "내란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월 12일 법무법인 통해 고부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의 계엄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주장은 오 지사와 제주도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윤석열의 '입틀막' 재연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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