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법과 행정 실체를 무시한 일방적인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지난 10일 김제시가 언론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김제의 바다이자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용역 결과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또한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우리 시의 바다로서 그 위에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은 당연히 김제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운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매립지에 관련해 김제시로 귀속되었고 그 앞바다는 여전히 군산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제시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방조제 앞이니 우리 바다’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새만금항 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군산시 해역이다. 이는 법에 근거한 행정력 행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군산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해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어업권 허가 및 감독, 불법 어업 단속, ▲해양쓰레기 수거, 연안정비, 해양환경 관리 ▲어업인 및 선박 민원 대응 등 해양과 수산 전반의 행정을 책임져왔다며 그 어디에도 김제시 행정력이 투입된 흔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권한도 없는 김제시가 이곳을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언론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수변도시 등을 차지하고도 새만금항 신항까지 차지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되었다고 해서 해역까지 가진 것이 아니다. 군산시 해역이 김제시 해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김제시가 보도한 내용에 기반하더라도 군산시 해역에 건설되는 새만금항 신항은 당연히 군산시가 관할 해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