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경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시작된 황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한 후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총리는 이 게시물에서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의 법조 전문가이자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는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럼에도 이같은 게시물을 올린 건 고의로 내란을 선전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풀이했다.
특검팀은 또 황 전 총리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 등을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텨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총 세 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이에 모두 불응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황 전 총리는 곧바로 석바오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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