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및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성인 1450원·학생 1010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 요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650원과 116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와 ‘바우처택시’는 모두 기본요금이 기존 10㎞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조정된다.
임병택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 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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