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해 도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 해안가에서는 올해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차(茶)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이 총 13건, 약 32kg 발견됐다.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103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규모로, 제주도민 전체가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다.
주요 발견 지점은 성산읍(9월 29일), 애월읍(10월 24일), 조천해안(10월 31일, 11월 4일), 제주항(11월 1일), 용담포구(11월 7일), 구좌읍 동복리와 월정리(11월 10-11일), 우도(11월 12일) 등 주로 제주 북부 해안에 집중되고 있다.
해경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쳐 한반도로 향하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흘러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자치경찰단, 도 교육청, 제주중독예방교육원, 의약단체, 위생단체, 보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안가 마약류 발견 현황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예방 대책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요령 및 접촉금지’ 교육도 강화한다.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전광판,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물체가 발견될 경우 ‘임의 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의심물체 수색 인력과 순찰 지원도 늘린다. 기관 간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도 전역의 마약류 차단 역량을 높인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마약류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 마약류를 발견한 도민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불법 마약류 유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명기 부지사는 "불법 마약류 유입 차단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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