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던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 많은 사진까지 촬영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취미 생활이나 관심의 대상을 촬영하기 위해 군사시설에 간 것이라고 주장 중이며, 실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5월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 및 외국인보호소 구금 상태에 있는 등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