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 취지 왜곡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자당 소속 대변인을 고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박민영 대변인의 최근 '막말 파동'을 언급하며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다"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 나아가,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실제로 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의 목소리가 왜곡되거나 묵살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배경으로 "이는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며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장애인 할당제"를 비난한 데 대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구 정치와 국가 정책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 역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치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혐오가 아닌 존중을, 배제가 아닌 대표성과 정체성을, 낙인찍기가 아닌 다름에 대한 인정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낸 바 있는데, 박민영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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