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개인·법인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11명, 법인 67곳이며 체납액은 모두 74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 등 총 152명으로 55억 5000만 원을 체납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법인 5곳으로 19억30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103명(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5000만 원 미만 18명(11.8%), 5000만~1억 원 미만 26명(17.1%), 1억 원 이상 5명(3.3%)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29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3명, 60대 19명, 70대 이상 12명, 20~30대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체납액은 개인 L씨의 4억 900만 원이며, 법인 중에서는 부동산업체 G사가 1억 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6개월 동안 소명,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다만 성실히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이미 납부한 경우, 조세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금융자산 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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