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게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협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강제 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김 전 장관 증인 심문에 동석하겠다며 법정에서 나가지 않아서 벌어졌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어서 변호인 동석이 필요없다고 했으나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이를 무시한 것.
이진관 부장판사는 변호인에게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퇴정하라고요?"라며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했다. 이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가자 이 부장판사는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 변호사는 끌려 나갔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구인 영장)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