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등굣길 여고생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던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귀가하던 도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혼수상태에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2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한 이후에야 회복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를 내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며 "범행 경위나 수단 및 방법과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 인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거지에서 검거됐으며,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약 6㎞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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