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와 정계를 중심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중론의 근거로는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관련 민원 사례들이 제시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당시 대통령이 학생들을 하늘에 재물로 바쳤다는 취지의 발언 △학생들과 대화 중 떼쓰는 것이 ‘OO당 같다’라고 언급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촛불 집회 참여를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총 74건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원에 대한 민원이었다.
이 의원은 "접수된 민원 가운데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 전념성과 교육적 윤리성이 특히 중요한 직군"이라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교육 원칙)’과 같이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도교육청 역시 교육적 관점에서 ‘교원은 수업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교육계에서는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점과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직무 수행의 중립성만 관리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치 활동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교육정책은 실제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현장 교육정책의 실행자이자 전문가인 교원의 정치 참여를 통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정책을 발굴해야 교육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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