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부동산 범죄 관련 과징금 25억을 내지 않아 지방제재금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다.
이같은 공개 인원 규모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최은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임이 확인됐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부동산을 매입할 때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 이에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300만 원을 내지 않은 부산의 B학교법인이었다.
한편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 원을 체납한 경기도 거주 최모(56) 씨였다.
이규태 전 일광그룹 회장은 지방소득세 22억8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상위 7위로 꼽혔다.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 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소재 A주식회사였다.
지방세 개인(체납자 5829명) 전체 체납 규모는 2965억9100만 원이었다.
지방세 법인 3324개의 전체 체납 규모는 2311억1800만 원이었다. 개인과 법인을 합산한 지방세 총 체납액은 5277억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 법인 305개 등 1468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583억9300만 원, 법인 430억7700만 원 등 총 1014억7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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